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2019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17일인 오늘 마감되는데요. 지난달 20일 시작한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인데요. 특히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도 이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뒤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1차와 2차 신청 기간이 있으며, 2차 신청기간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재학생일 경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해 1차와 2차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국가장학금의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650만원으로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 4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Ⅰ유형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또 다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 자녀 이상 1~3학년이 대상이며 지방인재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17.(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서류제출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20.(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18. 11. 20.(화) 9시 ~ 2018. 12. 20.(목) 18시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다만, 2017년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제외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4.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비수도권 대학으로 ’17년 또는 ’18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장학금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른데요.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260만원(1유형)이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분위에 따라 225~2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아울러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나,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가 있을 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구요. 장학금 산정 기준인 소득 분위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간략하게 알아 본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