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변경, 금액 인상
2019년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기간 변경 및 금액 인상됩니다!
고용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요즘이죠.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보다 0.1% 상승하고 이는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를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9년만에 가장 높았다고 해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만 고용불안과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 강화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업금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도 올릴 계획을 밝혔죠.
먼저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 및 실업급여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가운데 구직 의욕과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한 20만∼50만명이라고 해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가 시행되는데요. 실업자의 구직 기간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며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조건 지급기간 변경, 금액 인상 소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적어지도록 취업률과 고용안정 비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