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하구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급여 세금 납부 여부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