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지표에 따라 인상되는 연금액과 자격 기준은 노후 자금 계획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는 다른 산정 방식과 ‘부부감액제도’라는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의 산정 원리,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이유, 수급 자격(선정기준액), 그리고 감액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예외 조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산정 원리와 2026년 기준 최고 수령액
기초연금의 기본 지급액(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단독가구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기준연금액과, 부부 모두가 수급 자격을 충족했을 때 받게 되는 부부가구 월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수령액: 약 349,7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수령액: 약 559,520원 (부부 합산 기준)
단순히 계산해보면 단독가구 기준액(349,700원)에 2를 곱하면 699,400원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지급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은 559,520원 수준에 형성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초연금법에 명시된 ‘부부감액제도’ 때문입니다.
2.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부부감액제도란 무엇인가? (20% 감액의 법적 이유)
기초연금법 제10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이유
정부에서 부부 동시 수급 시 20%를 감액하는 논거는 ‘생활비 절감 효과(경쟁의 경제)’에 있습니다. 단독으로 거주하는 2개 가구에 비해,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생활하는 1개 가구는 주거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식비 등 공통 생계비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② 부부감액 계산법
부부감액 규정에 따라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래 기준연금액의 80%로 줄어듭니다.
- 남편 수령액: 기준연금액(349,700원) × 80% = 279,760원
- 아내 수령액: 기준연금액(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산 총 수령액: 279,760원 + 279,760원 = 559,520원
즉,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자격을 충족하면 단독 수령액의 2배가 아닌, 각자 20%씩 감액된 금액을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3.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조건에 들어야 합니다. 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6년 기준 확정된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액]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요 공제 혜택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재산과 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일하여 버는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부부 모두 일을 한다면 각자 116만 원씩 공제)
- 기본재산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줍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에서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4.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결정짓는 또 다른 변수: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20%) 외에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을 받음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3,952,000원인 상황에서 어느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9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에게 감액 없이 부부 기초연금 풀 금액인 559,520원을 모두 지급하면, 이 가구의 최종 소득은 4,459,52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소득인정액이 3,960,000원이어서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다른 부부가구(최종 소득 3,960,000원)보다 연금을 받은 가구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952,000원)에 바짝 붙어 있는 ‘문턱 가구’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5. 부부 중 '1인만'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의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얼마나 받는가?" 입니다.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남편만 만 65세 이상이고 아내는 만 64세인 경우:
- 신청 자격은 만 65세가 넘은 남편 1인에게만 발생합니다.
- 그러나 수급 자격 심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2,000원 이하)’을 적용받습니다.
- 자격이 통과되어 수령할 때,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이므로 부부감액(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남편은 단독가구 기준액인 월 최대 349,700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추후 아내도 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아내의 기초연금이 승인되는 시점부터 두 사람 모두 20%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각각 약 279,760원씩, 합산 월 559,520원으로 전환됩니다.
6.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의 관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수령 여부도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기준연금액의 150%, 약 52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부부감액 20%에 더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중복 적용되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최종 기초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요약 및 신청 시 주의사항
- 부부 동시 수급액: 2026년 기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이 적용되어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을 수령합니다.
- 부부 소득 자격 기준: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월 3,952,000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인 수급 시: 부부 중 1인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1인만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감액 없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 소급 지급 불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1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은 소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