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70년생 국민연금 수급연령 알아보기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70년생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만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70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합니다.  

 

 

70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5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이며 7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3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70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5년이며 203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산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