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께요.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고 해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되죠.
또한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구요.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3.2%로 오르고,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확대되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등 정부 부처별로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해요.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포함된다고 해요.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위험이 발생했구요. 또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이어가는데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선 올해와 같이 인건비 월 13만원씩 지원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 더 많은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해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오는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하구요.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된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되는데요.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해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기초연금 지급 확대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고 해요.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소득기준도 정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