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무원 봉급표 보수 인상률 1.8%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인상된다고 해요.
언제나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 봉급표 및 연봉이죠. 연초에 발표되는 공무원 봉급 및 연봉은 공무원을 준비 중인 많은 분들과 기타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관심있게 지켜보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31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기본금 수당 등을 포함해 총보수 기준 1.8% 인상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임금은 2014년 1.7%가 오른 뒤 2015에서 2018년까지는 2.6~3.8%를 기록했었죠.
이에 따라 수당을 제외하고 2019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629만7천원, 국무총리는 1억7천543만6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3천272만7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장관은 1억2천900만8천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천714만6천원, 차관은 1억2천528만9천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해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8%라고 하지만 반면에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직문화를 세우고 공무원의 높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수 삭감 대상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구요. 직위해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40%에서 30%로 각각 줄어들며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인상과 함께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밝혔는데요.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구요.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만7000∼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23만5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는 산불 진화작업 중 추락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점이 고려됐죠.
또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교육생에게도 잠수교육 기간(4개월)에 한해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인데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구요.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해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총보수 기준 1.8%로 정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본급에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6%를 인상하되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률을 2%만 적용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내년도 연봉은 올해 인상률에서 적용을 미뤘던 0.6% 상당만 인상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479만8천원이었지만 0.6% 상당인 149만여원이 오른 2억2천629만7천원이 내년도 연봉이 되는 셈이죠.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내년도 9급 1호봉 신입의 기본급은 월 159만2천400원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 14만5천원과 정액급식비 13만원을 매월 받게 되구요. 공무원의 최저임금산입범위는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일부가 반영되기에 9급 신입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해요.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은 따로 받죠. 따라서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 하시면 대략적인 공무원 보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 공무원 봉급표가 아닌 2018년 기준 봉급표가 적용 되었죠.
이상은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소식이였습니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젊은층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펼칠 수 있는 취업환경이 조성되어 이런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8년 한 해 정말 고생많으셨구요. 다가오는 2019년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