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 완화, lpg차량(자동차) 일반인 구입가능 조건 허용! LPG 차 일반인 허용 정책 문제점은?

 

 

당정이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등 lpg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여당이 미세먼지로 인한 악화한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택시와 렌터카에 국한됐던 LPG 차량이 일반에게도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안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택시와 렌터카·관용차·화물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장애인 등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의 가장 큰 이유 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반 국민들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당정 협의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초로 하는 당정 협의안을 12일 안건심사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인 LPG 차량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LPG 차량은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 주행시 경유차는 0.56g, 휘발유차는 0.02g, LPG 차량은 0.00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 가격 또한 경유 및 휘발유차보다 LPG 차량이 크게 싼데요. 현재 ℓ당 전국 평균가격에서 휘발유는 약 1350원이지만 경유는 1250원, LPG는 800원이라고 합니다.

 

 

lpg 규제 완화로 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해지면서 현재 lpg차량 일반인 구입조건이 완화되어 오는 2021년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여당은 LPG 차량 규제 폐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톤 감축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으며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lpg 규제 완화 및 LPG 차 일반인 허용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인데요. 다만 LPG 차 보급 확대로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정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구요.

 

 

lpg자동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LPG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LPG 규제가 풀리면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lpg 규제 완화 lpg차량(자동차) 일반인 구입가능 조건 허용과 개정안에 대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