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고갈설과 지급연기설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인데요. 이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만65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의해서 조기노령연금수령도 가능하다고 해요.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면 먼저 60~65세 소득자 중 65세 미만인 동안은 감액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구요. 가족부양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55세부터는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연금은 나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나중에 이익이라고 해요.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죠. 

 

국민연금은 연령이나 가입기간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구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지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구요.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해요.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되죠.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인데요.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구요.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즉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예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지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신 분이 받으실 수 있구요. 조기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 5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60세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으로서 다만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다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분할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을 나누는 것으로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급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수령조건이 되죠.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건 둘째치고서라도 수급때까지 아무 탈없이 잘 있어주면 좋겠어요. 늘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