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20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이 각 지자체별로 11월 30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삼척시, 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춘천시, 순천시, 여주시, 양평군, 아산시, 구미시 등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이번 말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위가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자격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오는 30일까지 추가 연장과 구비서류가 대폭 완화되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월 6일 18시부로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일정 및 지급대상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자체마다 신청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위기가구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고 합니다.
가구소득(근로 및 사업)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종료자,
가구전체 소득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3억이하인 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자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지자체에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100만원이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계좌로
1회 현금지급합니다.
적합 부적합 안내 후 지급결정이 완료되면
11월 말~12월중 지자체별 일괄지금 예정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류 중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근로 소득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제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초기에 발표된 증빙서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격대상 및 증빙서류 등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 신청서류, 자격대상과 지자체별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격대상이 되신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