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은 직장가입자에게 발송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피부양자 부양(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첫째,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고 합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2019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둘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다른 소득은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1000만 원,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3.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즉,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돼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라고 합니다.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는 2020년 12월1일자이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2020년12월분 부터)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부양요건 : 형제, 자매

▶ 형제자매의 경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피부양자 인정가능하나 미혼이여야 합니다.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내용 등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