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차량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된다고 해요!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실시되며 공사장 및 사업장 가동시간이 조정됩니다. 올들어 비상저감 조치는 4번째로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조치입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m3 초과) 이상이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m3 초과)으로 예보될 때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 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발령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합니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합니다.

 

 

차량2부제란?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 · 3 · 5 · 7 · 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2 · 4 · 6 · 8 · 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가 2018년 1월 15일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차량2부제 및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실시!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과 경남‧경북‧강원영서 지방도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동참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및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 라고 합니다.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어린이 및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구요. 부득이하게 외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및 국가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이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 및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