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계란) 산란일자 표기제도 난각코드 번호 의미는?

 

 

23일 오늘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오래된 달걀 유통 방지 목적으로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란일자 표기제도는 지난 2017년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개선대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양계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오늘부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걀(계란) 껍데기 난각코드 번호 의미는?

소비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게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223'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23일 낳은 알입니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됩니다. 이로써 달걀 생산정보는 기존 6자리에서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까지 총 10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생산자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달걀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보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달걀 유통기한은?

달걀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포장재질·냉장·냉동 등 유통환경, 진열대 보관방법 등 여러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달걀 유통기한을 45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는 40~45일,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는 30일입니다.

  

 

달걀(계란) 산란일자 표기제도는 우리나라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에 달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별로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산란일자 표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란일자가 표시되는 달걀과 달리 우유에는 착유 날짜를 표시되지 않습니다. 달걀은 닭이 알을 낳은 후 그대로 유통돼 소비되는 반면 원유는 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산란일자 표지제도를 어기면?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논란은 없을까?

계란 산란 일자 표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례로 여름철 유통과정에서 냉장 상태로 일주일가량 보관된 계란이 실온에서 하루 이틀 보관된 계란보다 오히려 신선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냉장 유통 의무화 부분 규정이 부족하며 검사 및 포장에 있어 보다 확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나 개별 소비자들은 산란일자 표기에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산란일자 표기를 거부하는 양계농가들도 있는 만큼 부작용과 후유증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구요. 또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동시에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상은 달걀(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시행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계란 난각코드 번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