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가 1월 11일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인 www.버팀목자금.kr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작년 2020년 11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분들이 해당합니다. 단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이용은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1월 11일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들만 이용가능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13일 수요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246-57-00003인 경우에는 1월 1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46-57-00008인 경우에는 1월 12일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 경우에는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1차 신속지급은 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지급대상자에게는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별도 증빙서류없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최소한의 지급동의와 본인인증, 사업자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조회를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단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정서만 가능합니다. 

 

 

이 후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이 후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이 문자로 통보되며 계좌입금이 이뤄집니다. 11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11일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분들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분들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분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미만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및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도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0만명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수급자분들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이 후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담은 사업공고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1522-3500)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kr)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도 됩니다. 안내영상이나 자주하는 질문 항목을 참고해도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OPT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의 추진계획 등은 오는 11일 정부 브리핑과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