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2020. 11. 11. 18:46

 

 

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및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받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실질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 보험료를 1회라도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으로 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불과 8년만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느데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3%에 이를 수 있으며 2060년에는 국민의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해요. 급격한 노령화진행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처럼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대표적인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들어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주부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밀린 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려는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고 해요.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라고 해요.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가입시기와 가입기간, 월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즉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9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수령 시 월 35만원 정도를 받지만 18만원을 10년간 납입하게 되면 월 23만원을 받게되죠.

 

 

즉 납부한 연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편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하구요. 이렇게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방법에는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 중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인 추납(추후납부)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추납을 신청하면 과거의 미납 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경력단절 여성 등 노후준비에 취약한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로 2016년 대상이 전업주부까지 확대 된 이후 추납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추납은 목돈을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뒤늦게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게 부담된다면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납신청이 늘고 있죠.

 

 

물론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겪은 국민이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부 고소득층과 고자산층에서 ‘추납 재테크’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대비 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신청은 참고할만하기도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추후납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해요.

 

▣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기간 및 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금액(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한이 있습니다.

 

* A값(2020년) :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접수 이후 공단에서 전화로 연락하구요. 혼인관계증명서 등 적용제외 사유(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요.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유선상담 후 방문, 우편,  FAX 로 추납신청이 가능하구요.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방법도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의 본인이 신청한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대한 추납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제도만으로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대 5년까지 추납인정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해요. 이는 일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이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기간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초고령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더 길어진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도 함께 늘려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은 시점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대비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상은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과 함께 알아 본 국민연금 추납제도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