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나이, 수령시기 알아보기
오늘은 7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시기, 분할연금 수령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1971년생이시라면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971년 3월 10일생인 분의 경우에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해인 2036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당겨 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단,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일찍 받는 기간만큼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1971년생은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만 65세이므로, 조기수령은 이보다 5년 빠른 만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60세에는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를 받게 되고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는 식이죠. 예를 들어, 1971년 3월 10일생인 분이 조기수령을 신청한다면, 만 60세가 되는 2031년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원래 받게 될 연금액의 70%만 평생 받게 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혼을 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제도도 있어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1971년생의 경우,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971년 3월 10일생이라면 2036년 3월 10일 이후부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규정이 있으니 이혼 후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지급 날짜는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연금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5일이 월요일이라면 25일에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면 24일인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71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그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