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인데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된다고 해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떨어져 살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죠. 하지만 상속인은 6개월 정도내에서는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고의성 없이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누락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럴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하네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국세 및 지방세·국민연금·토지·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2015년 서비스를 실시한 후 지난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고 해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통합조회 대상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은 물론 세금 체납·환급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자동차 소유 여부 등 다양한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 후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주의할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은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관련 사이트가 바로 연결되지만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네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는 

맞춤형서비스에 안심상속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보와

신청하기 항목이 있는데요.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죠.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온라인 신청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⑤ 접수증 출력.

 

▶ 방문 신청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③ 신청결과 확인.

 

 

행안부는 지난달 10월 30일부터 그동안은 해당 공제회에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했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 등 3개 공제회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해요. 뿐만아니라 앞으로 교직원공제회·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금융과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등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2016년 자산규모 기준, 약 102조1600억원)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이상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