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필요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4분기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하나만큼은 잊지말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풍성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준비해야 할 항목중에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먼저 걷습니다. 이 후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기억하고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되죠.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단,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이라면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일 것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2017년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 계약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할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전입신고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 등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유형이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 부담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2%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예)
ex) A 씨는 올해 취업을 계기로 원룸에 입주했다고 합니다. A 씨는 3월부터 세전 300만 원 월급을 받고,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ex) 개인사업을 하는 B 씨는 현재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 소득은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ex)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C 씨는 지난해부터 월세 70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연봉이 오른 C 씨는 연 소득 7200만 원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해당될까?
A 씨는 연말까지 총급여 3000만 원을 받고 월세 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2%를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12%로 총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죠.
B 씨는 올해 연소득 6500만 원으로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구간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연간 지급한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올해 부담하는 960만 원 가운데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C 씨는 연말까지 총 720만 원을 월세로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더라도 소득공제가 불가한 항목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죠. 카드사용금액이 소득의 25% 초과할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카드대금에서 위 항목은 빼고 계산해야 정확한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 등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하죠.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도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때문에 신청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죠.
영수증이 필수적인 항목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구매 시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맹신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10월 말에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자료는 올해의 실제 지출 내역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10~12월은 전년도 신고자료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특별한 지출이 있었다면 올 해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다른 예상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올 해 예상되는 수치로 수정하여 입력해야만 연말정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와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