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표, 세분화 단계별 지침 내용 확인하세요!

 

 

늘 건강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11월 7일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조치로 권역별 차등 적용을 기본 전제로 삼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바뀐다고 해요.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며 또한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고 해요.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11월 7일부터 적용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개편 이유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중단 같은 선택은 되도록 미루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구요.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해요. 다만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내용- 1단계 및 1.5단계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1주일 단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유지된다고 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의무화되죠. 

 

 

지역적 유행이 나타나는 1.5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일 때 격상되는데요. 이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 2단계 내용

지역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가지를 충족할 경우면 2단계로 격상이 검토되는데요.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구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고 해요.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 2.5단계 내용

2.5단계는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나타나는 등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될 경우 실시되는데요.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해요. 2.5단계부터는 모든 국민들의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하구요. 이와 함께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요.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 3단계 내용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구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해요.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구요.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고 해요.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에는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삼아 단계 조정에 참고할 방침이구요. 단계를 낮출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주일 평균보다 더 긴 기간을 두고 감염 상황이 진정됐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해요.  

 

 

참고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는데요.

 

 

이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구요.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요.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는데요. 이 중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요.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해요.

 

 

예배 및 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구요.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고 해요.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구요.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이렇듯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시행에 대해 긍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을, 겨울철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느슨하게 바꾼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요. 실제 바뀐 사회벅 거리두기 5단계 기준에 따르면 지난 5,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유행도 1단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학교, 교회(종교시설)

예식장 등 단계별 조치사항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되어 23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이 권고가 아닌 '의무화'가 되구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집중 단속이 시작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소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 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