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생이신 분들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4세예요. 이 연령은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이죠.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에 따라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일환이랍니다.
처음 제도가 생겼을 때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차 연금 받는 나이가 늦춰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현재(2025년 7월) 만 65세이신 1960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1968년생이신 분들은 1960년생보다 8년 뒤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금 받는 나이가 1년 늦춰진 만 64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즉, 1968년생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2032년이 되는 거죠.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이혼하셨을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결혼하셨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의 경우, 본인의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4세예요. 분할연금을 받으시려면 이혼하셨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분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며, 결혼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분할연금은 만 64세부터 받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1960년생이신 김철수 씨가 2025년 7월 현재 만 65세이고, 배우자와 이혼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김철수 씨는 본인이 만 65세가 되셨으니까 바로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겠죠.
만약 1968년생이신 이영희 씨가 배우자와 이혼하셨고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영희 씨 본인이 만 64세가 되는 2032년에야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시면, 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권리가 생기고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국민연금은 본인의 연금 받는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 받는 나이보다 5년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금액이 줄어든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들고요,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1968년생이신 분들은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만 64세이니까, 조기노령연금은 만 59세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8년생이신 홍길동 씨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만 64세보다 5년 빠른 만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2027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은 30% (5년 * 6%)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신답니다.
만약 만 64세에 받으실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만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월 70만 원(100만 원 - 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줄어드는 연금액을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답니다.
내 노후를 계획하는 데 정말 중요한 정보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니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돼요.
본인의 가입 기간, 낸 보험료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연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구요.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지금 내는 보험료를 더 늘리거나 줄였을 때 예상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알아두시면 더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연금 받는 나이와 감액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조기수령하시면 연금액이 평생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둘째, 본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언제 연금을 받는 게 가장 좋을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국민연금 제도는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