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고 해요!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2019년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6만원보다 6천원 인상된 66,000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해요.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10% 할인되는 것이 주요 골자죠.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오를까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높아지는데요. 내년 1월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구요.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 진다고 해요. 

 

아빠휴직보너스제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해요.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구요.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라고 해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육아휴직시의 소득대체 수준을 높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고, 일·가정 양립과 부모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이지 않는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구요. 사후약방문처럼 단순히 급여 인상만으로 끝내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소중하고 행복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걱정이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