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시장불안으로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 검토!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과 일본수출규제 문제로 인해 증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등 대내외 환경이 끝없이 악화되면서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금융위원회가 6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중 하나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거론했다고 해요.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지와 함게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한 소식알아볼께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는 과거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내놨던 비상카드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연일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공매도를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일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월부터 8개월 동안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었구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3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미·중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격화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끝없이 악화되면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공매도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인 것이죠.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인 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는데요.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이며,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공매도의 장단점은?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여 증권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다고 해요. ‘업틱 룰(Up-tick Rule)'은 공매도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으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 기간은?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라고 위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주가가 내려가면 공매도 투자자는 이익을 보지만, 일반 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켜 폭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및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키 위해 공매도 금지 한시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매도 규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전면적인 규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거래가 위축되면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서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의 정보효율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버블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공매도란 무엇인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제한 조치 검토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