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 나이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출처 정보입니다. 자세하게 분류하면 노령연금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55세인 것이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법 제61조 제2항)이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전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일정률은 55세를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기준으로 보면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지급합니다.
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알아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로 산정되죠.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19.7.1.부터 2020.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486만원이라고 합니다.
▶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이라고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된다고 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3%)을 충당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산정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