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이날 오후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기간은 당초 오는 6일까지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로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2.5단계 적용 기간은 당초 오는 6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교회와 아파트, 직장 등 곳곳에서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이나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카페와 학원에 내려진 조치는 일부 강화돼 영업제한 대상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설 및 업소는 기존의 47만여개에서 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내용 중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등에 내려진 조치에 대해 알아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 및 배달 주문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최근 해당 매장들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된 것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내용 중 헬스장 및 당구장, 요양병원 등에 내려진 조치에 대해 알아보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이 길고, 운동할 때 침방울(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2.5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헬스장 1곳, 탁구장 2곳 등 실내체육시설 3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내용 중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재택근무에 대해 알아보면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돼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교습소(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대면수업 금지 대상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원격수업만 가능합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도 활성화됩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가 시행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 지침이 권고됩니다. 다만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의 조치가 지속됩니다. 아울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가 권고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2.5단계 도입과 함께 오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전국적이고 전방위적인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역대책과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