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9일 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되며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1월 중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신청방법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습니다.
긴급피해지원은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5조1000억원 규모로 약 309만명, 5000억원 규모인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은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알파(α)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락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입니다.
같은 방역 단계에서 2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입니다.
영업피해 지원 명목으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이 공통 지급됩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은 집합금지 업종(2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0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신청방법은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목적예비비 400억원을 활용해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중단 및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과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약 280만명 정도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홍 부총리는 "9조3000억원 중에 현금 내지는 현물 서비스로 직접 지원하는 규모가 7조7000억원이며, 약 1조6000억원 정도는 융자지원이다"며 "오늘 발표되는 정책이 조기 집행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책의 지원 총 규모는 9조3000억원입니다.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원은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등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특수고용직 신청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면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해당자격에 해당된다면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