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소비쿠폰 미성년자 본인 신청 및 지급 요건, 세대주 분리 미성년자 지급방법 알아보기
민생회복 소비지원금 미성년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본인 신청 및 지급 요건 기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본인신청 및 지급 요건 예시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이라고 하구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은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면
- (양육자 변경)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 및 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구요.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