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대리신청 방법 서류, 찾아가는 신청 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일반적인 대리신청의 대리인 범위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 중인 분들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외에, 예외적으로 형제 및 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대리신청 방법 서류, 찾아가는 신청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다고 하는데요. 대리인은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이외에도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참고로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