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접수가 오는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약 37일로서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과 복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을 제출하게 되면 심사 후에 지원이 가능하죠.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한국장학재단' 검색, QR 코드 스캔)을 통해 24시간 가능한데요. 신청 마감일인 3월6일 수요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구요.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3월8일(금)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년 1학기 신청시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구요.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요.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구요.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가장학금의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260만원으로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 4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Ⅰ유형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구요. 

 

다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 자녀 이상 1~3학년이 대상이며 지방인재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19. 1. 29.(화) 9시 ~ 2019. 3. 6.(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죠. 대상자는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며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하다고 해요.

 

▶서류제출 :  2019. 1. 29.(화) 9시 ~ 2019. 3. 8.(금) 18시

▶가구원동의 :  2019. 1. 29.(화) 9시 ~ 2019. 3. 8.(목) 18시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9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는데요. 참고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죠.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되죠.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8.9.)에 따른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지원 제한
-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Ⅰ·Ⅱ등급 대학(총 19개교,Ⅰ등급 8개교, Ⅱ등급 11개교) 신․편입학 학생
- ’18년 진단 제외 대학 중 ’15년 평가에 따른 감축 권고를 미이행 하고, ’18년도에 ’19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 미제출 대학 신·편입학 학생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4.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인데요.
▶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9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9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함

※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장학금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른데요.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260만원(1유형)이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분위에 따라 225~2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아울러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나,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가 있을 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구요. 장학금 산정 기준인 소득 분위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면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이상은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자격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준 및 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