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안내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하여 매년 7월 조정되는데요. 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2025.7.1.부터는 소득월액을 40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400,000원으로, 6,370,000원 초과자는 6,370,000원으로 결정하구요.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400,000원 미만이거나 6,3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2025.7.1.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지난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가 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② 2025년 적용 ’A'값 : 3,089,062원
③ A값 변동률 : 1.033 ( ② ÷ ① = 1.0333···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90,000원) × 1.033 = 4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6,170,000원) × 1.033 = 6,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