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볼께요.

 

 

어려운 경제활동 및 재취업률을 반영한 결과일까요?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지급액이 가장 많은 작년이였다고 해요. 올해는 또 어떤 결과치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고용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며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 책정이 되는데요.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연령, 재직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1일 실업급여액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인상되어 구직급여 하루치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6만 12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204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구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구직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교육을 시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조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실업급혜택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