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94년생, 1995년생, 199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년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94년생, 1995년생, 1996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1993년생 1994년생 1995년생 199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5세라고 합니다. 더불어 1993년생 1994년생 1995년생 1996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합니다.

 

 

1993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8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58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8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3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4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9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5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5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60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6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6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6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61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6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6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93년생 1994년생 1995년생 199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199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94년생, 1995년생, 1996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년도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