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는데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의 사망 시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