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규제대상은?

 

 

마침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아왔는데요. 새해 첫 날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소식인 것 같아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이전부터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새해에는 전국 2000여 곳의 대형 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빵집 등에서도 무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이제는 더 이상 제공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무엇때문이냐 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었던 대형 마트와 수퍼 마켓에서 일회용품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매장들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대신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만약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되지만 다만 생선·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사용은 가능해 비닐봉투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 지금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전국 1만8000여곳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하는데요.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제과점이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식품 판매 업계가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받게 됐다고 해요.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의 경우 지금처럼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식당 등 요식업계는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단속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요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활용을 늘려왔기 때문이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점 2개사도 지난해 7월부터 이미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점포 수가 많고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및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전망인데요.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며 개정된 비닐 사용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월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체되는 종이봉투 또한 자연훼손을 하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조치 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비닐 봉투 대체재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은 올해 달라지는 것 중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및 규제대상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