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3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 63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알아보기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3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 63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만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라고 합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합니다.  

 

 

63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6년입니다. 따라서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이며 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2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1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63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6년이며 202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만 58세가 되는 지난 2021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