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납입기간 어떻게 될까요?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1961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1961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만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나이는 만 63세라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합니다.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입니다. 따라서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나이는 만 63세이며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년도는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이며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세금 부과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및 1961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대한 정보 참고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