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학부모 갑질

2023. 8. 13. 11:40

 

 

왕의 DNA 학부모 갑질

 

오늘의 세상이야기는 왕의 DNA 학부모 갑질 교육부 사무관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왕의 DNA 학부모 갑질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해 A씨가 재직 중인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직후 직위해제 됐고 지난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후 개최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에게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초교조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초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A씨가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갑질”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초교조는 학부모 A씨가 후임 담임교사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한편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가 있다며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써보낸 사무관의 갑질을 교육부가 지난해 말 알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에서 제보받아 감사반을 편성해 즉각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 세종시청의 아동학대 판단에 갑질 여부를 판명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담임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며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돼 왕의 DNA 학부모 갑질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