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법무부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이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소지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해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무차별 살인 등 협박이 만연한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협박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협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대검으로부터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가 이른바 ‘처벌 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