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일까요?

 

오늘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일까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만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라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부터라고 합니다.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입니다. 따라서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이며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년도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1961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해는 2024년이며 202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2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만 58세가 되는 지난 20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일까요? 와 더불어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