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런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해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충북 청주에 거주하고 20대 자녀는 구직을 위해 서울에 체류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일반 주거급여를 적용받아 부모와 청년 등 3인을 대상으로 월 21만 7,000원이 제공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 서울에 체류하는 청년은 월 31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개요 및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면
①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입니다. 참고로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 하여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순으로 이뤄집니다.
보다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비스 안내를 확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중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단계입니다. 서비스 선택과 입력정보 동의 절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합니다.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납니다. 신청가능여부 버튼을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진행이 불가하다는 메시지 알림이 뜹니다.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서류 종류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첨부해야 합니다.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면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포함여부를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납니다.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이 나타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서류 종류로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합니다.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합니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및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혹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대상에 해당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