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1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 지급 명단에 약 15만 명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신청 인원을 추가해 1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문자를 발송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신규 신청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및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 명과 지자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7만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구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고 해요.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20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6.5만명의 소상공인도 지원되구요. 새 희망자금을 지급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4만 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추가 내용(2020.1.25. 일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신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대상자에는 추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인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는데요.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 신청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kr)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27일 3일간 '당일신청 당일 지급'이 이뤄지는데요.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이 이뤄지구요.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구요.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차액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1월 27일에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 지급 시 100만 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데요. 이는 지자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중에는 새 희망자금 수급자로서 이미 11 ~ 21일간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1월 22일(금) ~ 24일(일) 신청분은 1월 25일(월)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대상 명단에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도 포함될 경우 이중지급될 수 있어 차액 지급은 27일에 이루어지구요.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확인 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고 해요.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분들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 지급 시 지원받을 수 있구요.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할 예정이구요. 또한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 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까지 공고할 계획이라고 해요.

 

물론 기존 1차 신속 지급 미신청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1만명과 이번에 추가된 15.6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된다고 해요.

 

2.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검색하시구요. www. 버팀목 자금. kr에 접속해 주세요. www. 버팀목자금.kr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클릭해도 되죠.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4. 유의사항이 안내되는데요.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확인해 주시구요. 닫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확인 후 모두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항목은 동의안함으로 체크해도 무방해요.

 

5. 모두 동의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여부를 조회해 주세요. 유의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구요.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6. 따라서 신청 기준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적합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데요. 단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요.

 

8.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화면이 뜨는데요. 업체명 및 업체 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9. 만약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 등록증과 다르면 수정을 할 수 있죠. 

기존 새 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는데요. 혹 계좌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0.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만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해요.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1. 내용이 맞다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12. 신청자명 입금계좌, 지급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구요. 확인을 선택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한 신청이 완료된다고 해요.

 

 

13. 최종 신청 결과는 사전 입력한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또한 받은 문자는 저장해두면 나중에 입금 확인을 할 때 편리하다고 해요.

 

14. 다만 신청정보와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15. 휴대폰 문자로 신청 오류 안내를 받으신 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해 주시구요.

 

16. 계좌정보를 수정한 다음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17.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은 콜센터 1522-3500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내 www.버팀목114.kr의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인 버팀목자금.kr에서 알려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 대상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