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자격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정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오는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정부 및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분들에게 임차료 명목의 1000만원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고 해요. 

 

 

이번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업종은 이번 달 1월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300만원씩을 지원받는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한 업종이라고 해요. 집합업종 재난지원금이면서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인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서류 및 자격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은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직접재출을 지원하는데요.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자격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①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 임차 소상공인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지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업종 기준에 해당해야 하구요.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분들도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에는 지원이 제외되구요. 대출 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해야 하구요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여야 한다고 해요.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조합 등이 아닌 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구요.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지원대상이 되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자격 업종으로는 전국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홀덤펍이 해당됩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한도1000만원입니다. 1.9%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2년을 거치한 뒤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 신청기간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개인사업자신한은행 앱(신한 SOL),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은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및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신한쏠(SOL)'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신한은행 계좌는 개설하지 않아도 이용 중인 타행계좌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 및 자가 여부 등이 확인되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시행되기까지 약 4~6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은 임차료 대출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대출자격이 됩니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1일 이후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거나 휴업 및 폐업한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대출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준비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미포함된 경우 즉 현장접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자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융자 사전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및 관련 대출금 전액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앱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융자신청 안내자료 원문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늘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자격 및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대출 서류,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등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은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관련내용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