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데요.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해 발표했는데요. 명절 전 가계 기업 소득기반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명절 전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해요.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은 국세청이 지난달 1일까지 신청받은 2019 정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라고 하는데요.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라고 해요. 앞서 지난해 9월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지난달 지급을 마쳤었죠.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구요.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되는데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해요.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의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①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분(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제외)②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및 ③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해요.

 

자녀장려금 또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선정표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기한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해야한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반기 신청액은 연간 산정액 중 35%를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 과소 및 과다 지급 여부를 판단해 추가 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되는데요.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구요.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된다고 해요.

 

 

2020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구요. 2020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구요.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는 충족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죠.

 

 

이상은 2020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설 명절 전 조기지급 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일정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