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끝낸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직접 찾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연말정산을 모두 끝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선택한 후 환급금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한다. 2. 예상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한다(인증필요). 3.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선택한다. 4. 예상세액을 클릭한다. 5. 세액계산 항목을 클릭한다. 6.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7.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한다. 8.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 확인하고 입력한다. 9.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고 플러스(+)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환급세액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예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두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 환급금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1.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입력한다. 2. 국세청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한다. 3. 연말정산자동계산 항목에서 귀속년도를 선택한다. 4.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직접 입력한다. 5. 계산하기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완료 후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고 플러스(+)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환급세액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예시 환급세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오픈시간은 15일 오전 6시였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국세청이 제공한다. 따라서 일일이 개개인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1월 15일 개통을 시작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은 뒤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부터 운영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이에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외에 민간(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과 사설(민간) 인증서PC(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 및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의료 기기 구매 및 임차비,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 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 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자료(보청기 구매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및 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 보정용 안경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다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또한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한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늘어난다고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바뀐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뀐 세법과 신고 일정을 참조해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함께 알아 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