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접수가 지난 1월 11일 시작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 www.버팀목자금.kr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거나 또한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작년 2020년 11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분들이 해당하구요. 단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죠.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지난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이용이 가능했었구요. 11일, 12일 홀짝제 신청이 끝나 13일부터는 사업자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지급대상자에게는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구요.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별도 증빙서류없이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고 해요.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분들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분들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구요.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또한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된다고 해요.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해요.

 

 

아울러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분들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미만이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및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021년도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참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수급자분들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구요. 이 후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문자를 받으셨나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고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인 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구요.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신후에 닫기를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체크를 한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모두 동의하셨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해 주세요.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구요. 사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대상자가 맞다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공동인증서로 진행해 주셔야 해요.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화면이 뜨는데요. 업체명, 업체등록대표자명, 대표자휴대번호, 사업장 주소가 화면에 나타나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사업장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면 수정이 가능하죠.

 

 

기존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는데요. 만약 계좌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단 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구요.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신 한 번 확인하신 후 신청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 후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신청자명, 입금계좌, 지급액 등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좌확인 후 정상접수 여부가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해요.

 

 

최종 신청결과는 입력한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받은 문자를 저장해두면 나중에 입금확인시 편리하다고 해요. 혹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달라 신청실패라는 문자를 받게되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의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한 다음

 

 

계좌정보를 수정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를 이용해 확인 할 수 있구요. 또한 사이트 www.버팀목114.kr의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함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대상, 지원금액 등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내셔서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