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어렵고 힘든때지만 늘 행복이 가득하세요. 오늘은 1월 11일 오늘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에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규지원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1차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은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없이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구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오는 15일 사업내용이 공고되구요.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요.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 마지막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해요.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죠. 

 

 

특고 및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면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 해당되구요.

 

▶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구요.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해요.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해당되구요.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구요.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되죠.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구요.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라고 하네요.

 

 

또한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되구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또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들 역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죠.

 

 

특고 및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을 담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이 해당됩니다.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분에 한합니다.

 

 

▣ 3차재난지원금액: 50만원

 

 

▣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21.1.6.(수) 09:00 ~ ’21.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21.1.8.(금), ‘21.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1.12.~1.20.까지입니다.

 

 

▣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 중복수급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 3차재난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입력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1월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일부터 15일까지 50만원 지원이 이뤄지는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