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어려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오는 1월 11일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으며 빠르면 이날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가 신청 당일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버팀목자금.kr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비스 준비 중 입니다.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이용은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월 11일 월요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13일 수요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56-00007인 경우에는 1월 11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23-56-00008인 경우에는 1월 12일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기간은 신속지급대상자 경우에는 1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추후 신청기간이 바뀌면 공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별도 증빙서류없이 11일 오전부터 소상공인3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최소한의 지급동의와 본인인증, 사업자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서류는 없습니다.

 

 

참고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조회를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단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정서만 가능합니다. 이 후 업체명 및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이 완료됩니다.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이 문자로 통보되며 계좌입금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및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대상 및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중기부를 통해 공고된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버팀목 자금 사업공고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및 3차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1522-3500)를 이용하거나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kr)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안내영상 및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3차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OPT 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다 상세한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의 추진계획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오는 11일 안내되는 브리핑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