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 및 신청시기,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 공고된 소상공인 3차재난금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를 입력하면 3차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사이트만 보일 뿐 활성화가 안되어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은 1월 1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현재 이런 모습이랍니다. 참고하시구요. 1월 11일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을 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1월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공고 내용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목적은▶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공통 요건에서 소상공인 매출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및 숙박은 10, 도소매는 50, 제조 120 등) 및 상시근로자 수(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 및 숙박은 5, 도소매는 5, 제조 및 운수는 10 등)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때는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및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및 공통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및 지자체(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19년 이전 개업이고 20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거나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며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및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제외대상이며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1차 신속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과 홀덤 펍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 펍이 포함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으로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등이며 수도권 지역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 및 교습소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및 멀티방,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이 포함되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에는 숙박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일반업종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입니다. 다만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 마감) 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기 기간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부터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신청 가능하고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월 13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검색하거나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1월 11일까지는 오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홈페이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및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20년 1월~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월 25일 이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 지급은 2월입니다. 1월 중 별도 공고가 진행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은 3월입니다. 2021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나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문의는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를 통하거나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www.버팀목 자금. 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9~20시까지 운영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중기부에서 공고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정보와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