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사태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를 돕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1차 및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지급되었던 1차 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해 받았다면 곧바로 3차 지원금 대상이 되구요.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고 해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되구요. 만약 지원대상인 특고 프리랜서가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앞서 1, 2차 지원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구요.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1.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3.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4. 1, 2차 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반드시 PC로만 접속해야 하구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만약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죠.

 

 

3차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선 1월 6일과 7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기 시작해 15일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또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에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달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받은 후에 다음달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구요. 이번 달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지급돼 구직촉진수당의 총액은 그대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되구요. 신청한 이후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력해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기존 1, 2차 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3차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유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인데요. 지원대상 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구요.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구요.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절차 및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오는 1월 15일(금)에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구요.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과 더불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구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날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상은 6일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간단정보였습니다. 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이시라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