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3차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악화 완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 및 집합 제한업종, 또한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 사업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되구요.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사업은 오는 6일 사업내용이 공고되는데요.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기간인 1월 11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자격이 되는 기지원자 250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 하구요.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1월 중 버팀목 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통한 신속 지급대상이라면 11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기부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신청이 완료된다고 해요. 대략 소상공인 3차 재난금은 신청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오는 1월 6일 사업공고가 나오게 되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자격 중 총 300만 원을 받는 집합 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 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되구요. 약 23만 8천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중 총 200만 원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구요. 대상자는 81만 명이라고 해요.

 

더불어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 2천 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만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 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되구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 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자가 소유 확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해요.

 

기존에 새 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 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미 가게를 닫아 버팀목 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최대 100만 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 장려수당, 최대 1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 리턴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되는데요. 집합금지 10만 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1조 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영업제한 30만 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되는데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구요.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더불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직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해요.

 

참고로 택시업계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 9월 2차 재난 지원금인 '새 희망자금'을 받은 개인택시는 100만 원, 법인택시는 50만 원이 지급되구요.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 명을 대상으로 6~8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기존 수혜자는 50만 원,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 공고 후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상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자격 대상에 해당된다면 오는 6일 공고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