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는 1월 6일에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사업공고가 나오는데요. 공고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해요. 따라서 보다 정확한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한 정보는 6일에 본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밝힌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등에게 한번 신청한 분들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그리고 신규지원자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 및 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분들에 해당하는 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하구요.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해요.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죠.

 

 

특고 프리랜서는 3차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서류 등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오는 1월6일 사업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구요. 이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는 1월 중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다신 한번 알아보면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1월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구요.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신규 수혜자는 1월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지원신청 및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사이트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 알아보면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 해당되구요.

 

▶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해요.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해당되구요.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구요.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되죠.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구요.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해당된다고 해요.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라고 하네요.

 

 

또한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되구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또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들 역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지원시작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사업 또한 다음 달 6일 공고되는데요.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명 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구요.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새희망자금 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구요. 또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따라서 총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및 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 해당되구요. 약 23만8천명이 대상이 된다고 해요.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구요. 대상자는 81만명이라고 해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이 지급되죠.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에 해당됙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에는 임대료 지원 명목도 있지만 여타 고정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자가 소유인지를 확인하다 보면 집행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가점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청이 시작되면 2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미 가게를 닫아 버팀목자금을 못 받는 경우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또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 및 취업장려수당,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이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들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1월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지난번 2차 때와 똑같은 방식인 것이죠.

 

 

다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구요. 더불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및 가스 요금 등의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고 해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과 함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특고 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