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이며, 금융재산은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각시,군,구청에서 가능하구요. 상담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해요.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기간은 올해말까지지만 지자체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년 6월까지 기준완화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30일 서울시는 사고,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원래 올해 말까지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주요 대상은 옥탑방 및 고시원, 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인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금 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구요. 주거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되죠.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구요. 재산기준도 2억 5700만원 이하에서 3억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신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및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구요.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실직, 출소, 노숙)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

보건복지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이 이뤄지구요.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2.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3.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4. 교육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하구요.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4인 기준/월)

생계비(1,194,900원), 주거비(643,200원), 복지시설이용비(1,450,500원), 의료비(1회 300만원) 등이 지원되구요.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구요.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하구요.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지와 함께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긴급복지 지원금 대상과 함께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 완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